근로계약을 맺지 않은 기업이라도 노동 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으면 사용자로 간주되는 만큼, 이커머스·배달앱·프랜차이즈 본사뿐 아니라 백화점·면세점 등 다양한 업종 본사까지 직접 교섭 요구에 직면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대부분의 기사와 라이더가 개인사업자라 법 적용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며 “원청에 교섭 의무가 부여되면 대리점과의 역할 충돌, 복수 노조 결성 등으로 노사관계가 훨씬 복잡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업계도 영향을 피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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