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자체 실시 여론조사를 SNS에 공표·게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순천갑)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늘(4일) 나온다.
1심은 김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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