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면세점 노조는 노란봉투법 통과 직후 백화점과 면세점을 겨냥해 “영업시간, 매장 환경, 고객 응대 규정, 휴게 공간 등이 원청에 따라 좌우된다”며 “노란봉투법은 ‘실질적으로 사용자 권한을 행사하는 주체’를 사용자로 본다”고 주장했다.
한 로펌 고문은 “모 대기업은 사내 협력사를 비롯해 사외 협력사, 부품 납품 회사 등 어디까지 교섭에 응해야 할지 몰라 로펌을 찾고있다”며 “실질적인 지배력이 미치는 범위도 산업안전, 작업통제 외에 임금, 고용까지 넓어지는지 모호하다”고 했다.
일부 공공기관 자회사 노조들도 정부를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하고자 로펌 측에 문의하는 사례가 잦아졌다고 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