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국토부 회신에 따른 점용허가 주장은 '명백한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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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국토부 회신에 따른 점용허가 주장은 '명백한 허위'

이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도로에 이중으로 점용허가를 내줄 수 있는지를 질의한 것이 아니어서 국토부 회신에 따라 점용허가를 내줬다는 주장은 성립되지 않으며 기만 또는 사기가 될 수 있는 대목이다.

시 도로과 관계자는 국토부에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도로에 점용허가가 가능한지를 묻지 않고 왜 엉뚱한 것을 질의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도로에 이중으로 점용허가를 할수 있는지를 놓고 소송이 진행 중"이라며 "지금은 더 이상 말하지 않을 것이고 재판 결과가 나오는 것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송악읍이 2023년 9월에 도로점용(변경) 허가 관련 사전 협의 요청에 따라 검토의견을 회신했다"며 "도로점용허가는 아니었고 중앙선 절선에 대해 협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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