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싸이가 대면 진료 없이 매니저 등을 통해 향정신성의약품 수면제를 처방받아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최근 3년간 비대면 진료에서 처방이 제한된 의약품이 1만 건 넘게 실제로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비대면진료 시 처방이 금지된 급여 의약품 처방은 총 1만3545건이다.
현행 보건복지부 지침은 비대면진료 시 마약류와 오·남용 우려 의약품, 사후피임약, 비만치료제 처방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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