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더 센 특검법 개정안에 "재판 공개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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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더 센 특검법 개정안에 "재판 공개 신중해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가 3대(김건희·내란·해병) 특별검사팀 수사 사건의 재판을 중계하자는 내용이 담긴 이른바 '더 센 특검법' 개정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3일 뉴시스가 확보한 3대 특검법 개정안 법안심사자료에 따르면 행정처는 '재판의 심리·판결 공개 및 중계 허가' 내용이 포함된 순직해병 특검법 개정안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해당 법안은 내란 특검법에 규정된 내용과 동일하게 '특검 수사 대상 사건에 대한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하고, 재판장은 특검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고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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