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가 재판을 예외없이 공개하고, 경찰이 특별검사 사건의 기소와 공소 유지를 맡게 하는 특검법 개정안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법안은 '특검 수사 대상 사건에 대한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하고, 재판장은 특검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고 정한다.
'특별검사가 수사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결정을 못한 경우 국가수사본부에 인계해야 하고, 인계받은 국가수사본부장은 특검의 지휘하에 신속히 수사 완료·공소제기 여부 결정 및 공소유지를 담당한다'고 한 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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