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 만에 현장소장 살해"…인천 아파트 공사장 둔기 살인, 항소심도 징역 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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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 만에 현장소장 살해"…인천 아파트 공사장 둔기 살인, 항소심도 징역 23년

인천 한 신축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임금 문제로 갈등이 있던 현장소장을 둔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전에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살해 의사를 암시했던 것으로 보이고, 범행 도구를 소지한 채 피해자가 있는 사무실로 가서 그를 살해했다"며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한 마음을 먹고 (범행 장소에) 찾아간 사실을 인정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이 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사망한 피해자와 그 유족이 느꼈을 고통을 상상하기 어려움에도 피고인이 그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며 "피해자의 유족이 여러 차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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