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전 경기 성남시장이 경찰 수사자료 유출 및 채용비리 의혹 관련 손해배상 항소심 결과에 불복해 상고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은 전 시장은 공익제보자 A씨가 성남시와 은 전 시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결과에 대해 수원고법에 상고장을 냈다.
그는 이후 성남시와 은 전 시장에게 1억5000만원을, B씨에게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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