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에스알은 이번에 개정되는 여객운송약관은 정당한 승차권 이용문화 정착과 열차 부정승차 방지를 위해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또한 구매한 승차권 이용구간을 초과하거나 정기권 이용특례를 위반하는 경우에도 1배의 부과운임이 부과된다.
또한 구매한 승차권 이용구간을 초과하거나 정기권 이용특례를 위반하는 경우에도 1배의 부과운임을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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