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경 공채, 여성이 유리할 것" 논란…경찰청 입장은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순경 공채, 여성이 유리할 것" 논란…경찰청 입장은

2026년 경찰청 순경 공개경쟁채용 남녀통합선발 및 순환식 체력검사와 관련해 ‘내년 합격자 70%가 여성일 것’이란 의견이 제기된 데 경찰청이 “우려와 다르다”는 입장을 냈다.

최근 한 유명 학원 강사는 이를 두고 유튜브 방송에서 “체력검사를 합격·불합격으로 바꾼 것은 사실상 여성에게 메리트를 주는 것”이라며 “내년 순경 공채 합격자의 60∼70%는 여성이 될 것”이라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경찰청은 2023년부터 경위 공채와 경찰행정 경력경쟁채용에서 순환식 체력검사를 시범 운영한 결과 남성과 여성 통과율은 각각 90%대 후반, 70% 전후였다고 공개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