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노영준 의원, '광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입법예고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광주시의회 노영준 의원, '광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입법예고

광주시의회 노영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광주시의회와 광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 됐다.

이번 개정안은 예측할 수 없는 재난 상황에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상공인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기존 ‘소상공인 단체 지원’ 조항을 ‘소상공인 단체 등 지원’으로 확대 개정하고, 건전한 소상공인 관련 단체의 설립을 권장하며 이들 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에 대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뉴스영”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