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노영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광주시의회와 광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 됐다.
이번 개정안은 예측할 수 없는 재난 상황에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상공인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기존 ‘소상공인 단체 지원’ 조항을 ‘소상공인 단체 등 지원’으로 확대 개정하고, 건전한 소상공인 관련 단체의 설립을 권장하며 이들 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에 대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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