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 근로자 '통보의무 면제' 대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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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 근로자 '통보의무 면제' 대상 포함

법무부가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체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출입국관리법 제84조(통보의무)'에 대한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3일 법무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권 보호와 인권 증진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통보 의무 면제 대상에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 근로자'를 추가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과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임금체불로 관계기관의 조사를 받거나 신고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불법체류 사실이 있더라도 통보 의무를 면제하는 조항을 신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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