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어독 20배’ 날개쥐치, 만져도 먹어도 안돼...식용 쥐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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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어독 20배’ 날개쥐치, 만져도 먹어도 안돼...식용 쥐치는?

날개쥐치는 식용이 불가하고 살(근육), 뼈 등에 복어독(테트로도톡신)의 최소 20배에 달하는 팰리톡신(Palytoxin)을 지니고 있어 피부 상처나 점막을 통한 노출만으로도 작열감, 발진, 통증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식약처는 "복어를 조리한 음식을 먹거나 날개쥐치를 취급한 후 손발 저림, 현기증, 두통, 운동불능,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있으면 즉시 119에 신고해 응급처치를 받거나 즉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참고로 복어를 조리한 음식을 먹거나 날개쥐치를 취급한 후 손발 저림, 현기증, 두통, 운동불능,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있으면 즉시 119에 신고하여 응급처치를 받거나 즉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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