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갑)은 환자의 전자의무기록 무단열람 방지를 통해 의료기관의 신뢰와 환자의 민감한 건강정보를 보호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전자의무기록의 무단열람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로 하여금 전자의무기록을 열람하는 경우에도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소병훈 의원은 “전자의무기록에는 환자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과 같은 ‘개인식별정보’뿐만 아니라 진료, 진단, 처방 등 개인 건강과 관련된 내밀한 사항이 기재돼 있다”며, “이러한 정보가 무단으로 열람되거나 외부에 공개될 경우 환자는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사생활 침해 등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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