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양산경찰서와 환자 가족에 따르면 80대 A씨는 지난 5월 9일 새벽 양산지역 한 요양병원에서 요양보호사 2명이 기저귀를 교체한 직후 얼굴에 큰 상처를 입었다.
그러나 환자 가족은 단순 타박상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상처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다른 대학병원에서 검사받은 결과 '골절 상태로 보아 낙상이나 강한 충격에 따른 손상으로 추정되며, 단순 난간 충돌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받았다.
A씨 가족은 "(사고 후) 요양병원에서 엑스레이 촬영 당시 이상 없다고 했는데 대학병원에서 촬영해보니 광대뼈 골절이 있었다.이는 사고 경위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하지 않은 채 사실을 축소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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