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도지사가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된 여성농민과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석방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대책위는 재판부가 합의부 재판임에도 불구하고 배석판사 등과의 합의 과정도 거치지 않은 채 이례적인 즉일 선고를 내렸고, 다수의 방청객에게 직권남용강요·직권남용을 하는 불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이어 “20여 분만에 끝나버린 항소심 재판은 모 재판관에 의한 직권남용 등의 위반과 법원조직법 위반 등 심각한 절차적 흠결을 남겼다고 판단된다”며 “A씨와 B씨의 억울하고 비통한 처지를 대한민국 사법부가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길 제주도지사로서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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