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에게서 수십억원을 빌리고, 1000만원대 이자를 면제받은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홍선근(65) 머니투데이 회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홍 회장 측은 최후변론에서 “원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유죄를 인정하고 범행을 자백한 데다 언론인으로서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금전거래에서 비롯된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했다”며 “아무런 전과가 없고 평생을 언론계에서 공익을 위해 일해온 점을 헤아려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말했다.
김씨에게는 벌금 1500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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