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3일 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의 거래 한도 규제를 최대 1년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넥스트레이드는 기존에 시장 전체 거래 한도는 한국거래소의 15%, 종목별 거래 한도는 30% 미만으로 유지해야 했는데 앞으로 1년 또는 '개선방안 시행' 중 먼저 도래하는 시기까지 한시적·제한적으로 유예하는 것이다.
시장 전체 거래한도의 준수 비율은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되, 종목별 거래 한도는 한국 거래소의 100% 미만을 유지하면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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