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원내대표는 의원총회를 통해 시의원들이 직접 선출하도록 돼 있으며 시의회 회의 규칙 또한 의장·부의장 등 모든 내부 직책은 시의원 투표로만 결정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당협위원장이 원내대표 선출에 개입할 법적인 근거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심 의원의 주장이다..
한편, 심 의원은 "지방의회는 특정 정치인의 사유물이 아니라 시민의 대의기관"이라며 "당협위원장의 개입 중단·의원단 자율성 보장·시민의 관심과 감시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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