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보안장치 제대로 안 갖춘 금융사 과태료 기준 강화된다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사이버 보안장치 제대로 안 갖춘 금융사 과태료 기준 강화된다

해킹 등 사이버 보안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성 확보의무를 위반한 금융사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이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제15차 정례회의에서 전자금융거래법상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행위에 관한 과태료를 개별 감독규정 위반사항마다 건별로 부과하는 개편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에 전자금융거래법상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행위 건수를 합산할 때는 감독규정상 하나의 절에 포함된 여러 규정을 위반했더라도 위반행위간 동일성이 있다고 보고 과태료를 한 건만 부과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