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 등 사이버 보안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성 확보의무를 위반한 금융사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이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제15차 정례회의에서 전자금융거래법상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행위에 관한 과태료를 개별 감독규정 위반사항마다 건별로 부과하는 개편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에 전자금융거래법상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행위 건수를 합산할 때는 감독규정상 하나의 절에 포함된 여러 규정을 위반했더라도 위반행위간 동일성이 있다고 보고 과태료를 한 건만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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