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집사 게이트' 영장 재청구 방침…"혐의 중대성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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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집사 게이트' 영장 재청구 방침…"혐의 중대성 충분"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IMS모빌리티 대표와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 등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범죄의 중대성을 강조하며 영장을 재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김 특검보는 조 대표가 '집사' 김예성씨(횡령 혐의 구속기소)의 귀국 전 배포한 입장문을 들며 "(조 대표가) 대기업들로부터 투자받은 184억원 가운데 46억원 중 35억원을 개인 채무 상황에 사용했다고 스스로 자백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해당 건만으로도 혐의의 중대성이 소명됐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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