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선수 황의조(32)에게 불법 촬영 피해를 당한 여성이 수억원대로 추정되는 거액 합의금 제안을 단호히 거절하며 재판부에 엄중한 처벌을 간절히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3일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내일(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황의조 항소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피해자 A씨 측이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합의 거부 의사를 재차 명확히 밝혔다.
황의조는 자신의 사생활 사진과 동영상이 SNS에 유포됐다며 유포자인 형수를 고소했지만, 수사 과정에서 오히려 황의조의 불법 촬영 행위가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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