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청주교육대학교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교원 연구실적물 인정 기준 미비, 단기국외연수 보고서 관리 소홀, 예산 집행 및 시설공사 정산 업무 부당 등 총 13건의 지적 사항이 확인됐다.
주요 지적 사항으로는 △연구실적물 분류 기준이 미비해 논문 체제를 갖추지 못한 결과물을 인정, 이를 토대로 교수 1명이 승진 임용된 사례 △단기국외연수 후 제출된 결과보고서가 인터넷 게시물 요약 또는 표절 수준임에도 충실성·표절 여부 검증을 소홀히 한 사례 △예산 지원 기관 지침을 위반해 인건비 수령자에게 수당을 중복 지급하고, 소관 위원회를 외부위원 과반수 미만으로 운영한 사례 △시설공사 감독 및 정산 과정에서 계약 이행 여부 확인을 소홀히 해 총 52,436천 원의 공사비가 과다 지급된 사례 등이다.
이에 교육부는 청주교대 총장에게 관련 규정 정비 및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시설공사 관련 책임자에 대한 징계 조치와 과다 지급된 공사비 환수 등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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