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 10월부터 부정승차 방지 '여객운송약관'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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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 10월부터 부정승차 방지 '여객운송약관' 홍보

SRT 운영사 국민철도 에스알은 정당한 승차권 이용문화 정착과 열차 부정승차 방지를 위해 10월 1일자로 개정되는 여객운송약관 알리기에 나섰다.

오는 10월 1일부터 개정되는 여객운송약관 주요내용은 열차 내 검표 시 승차권이 없으면 고객 사전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운임 1배가 부과된다.

이종국 에스알 대표는 “열차 부정승차를 방지하고 정당한 승차권 이용 문화를 만들고 국민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열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서비스 품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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