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임원이라도 사용자의 지휘 및 감독 아래 업무를 수행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된다는 노동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중노위는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을 ▲회사의 등기 감사인 B씨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해고의 정당성 여부 등으로 압축했다.
A법인, 즉 사용자는 B씨가 회사와 업무 위임계약 관계일 뿐이라며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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