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집사 게이트' 의혹에 연루된 IMS모빌리티 조영탁 대표 등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데 대해 "매우 이례적"이라며 불편한 심경을 내비쳤다.
김형근 특검보는 3일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법원이 조 대표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혐의의 중대성'이 구속될 정도로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했다며 "이런 사례는 아직 보지 못했고 이례적"이라고 밝혔다.
통상 영장심사 단계에서는 어느 정도의 개연성을 추측할 수 있는 상태인 혐의 '소명'이 이뤄지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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