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집사게이트' 투자의혹 혐의 중대…영장기각 이례적"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특검 "'집사게이트' 투자의혹 혐의 중대…영장기각 이례적"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집사 게이트' 의혹에 연루된 IMS모빌리티 조영탁 대표 등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데 대해 "매우 이례적"이라며 불편한 심경을 내비쳤다.

김형근 특검보는 3일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법원이 조 대표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혐의의 중대성'이 구속될 정도로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했다며 "이런 사례는 아직 보지 못했고 이례적"이라고 밝혔다.

통상 영장심사 단계에서는 어느 정도의 개연성을 추측할 수 있는 상태인 혐의 '소명'이 이뤄지면 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