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나래의 자택에 침입해 수천만 원 어치의 금품을 훔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3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단독(부장 박지원)은 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정 모 씨(37)에게 징역 2년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정 씨는 앞서 4월 4일 서울 용산구 소재 박나래의 자택에 침입해 수천만 원 상당 금품을 훔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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