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3일 이재명 대통령을 외환죄로 고발한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관계자를 소환해 고발인 조사에 나섰다.
김순환 서민위 사무총장은 조사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대북 불법 송금' 사건은 2006년, 2013년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정면 위반한 것"이라며 "경찰은 철저한 조사로 범죄 사실을 밝힌 뒤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민위는 앞서 쌍방울그룹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유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되자, 지난 6월 6일 이 대통령을 외환죄(일반이적)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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