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인도네시아·캄보디아와는 △법률·제도 △교육 △보호 △상표 협력 △인식 제고 등 5대 분야 협력을 구체화하기 위한 워크플랜을 수립했다.
특히 보호 협력 분야에는 보호·집행 모범사례 공유, 온·오프라인 위조상품 유통에 대한 공동 단속 활동, 보호 법제 비교 연구, 악의적 상표출원 방지를 위한 정보 교환 등이 포함돼 있어 아세안 현지에서 우리 기업의 특허, 상표 등 지식재산권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이번 양자 회담을 통해 아세안 각국과의 지식재산 협력이 한층 더 공고해졌다”면서 “앞으로도 한-아세안 다자협력에 더해 국가별 상황에 맞는 양자 협력을 강화해 우리 기업들이 아세안 시장에서 특허, 상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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