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은 나611 근전도검사와 나612 신경전도검사의 양측 검사 인정 범위를 기존 다초점 운동신경병증과 척수수막류에서 혈관염신경병과 유전말초신경질환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했다.
이번 개정으로 환자들은 더 폭넓은 신경계 질환에서 양측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외상이나 화상으로 인한 신경손상의 경우에도 양측 검사 인정 기준이 더욱 구체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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