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나래 자택에서 수천만 원 상당 금품을 훔쳐 달아난 30대 남성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지난 4월 박나래의 용산구 집에서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또 훔친 금품을 장물로 내놓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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