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엄벌 탄원”…자택 절도범 징역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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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엄벌 탄원”…자택 절도범 징역 2년 선고

방송인 박나래 자택에서 수천만 원 상당 금품을 훔쳐 달아난 30대 남성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지난 4월 박나래의 용산구 집에서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또 훔친 금품을 장물로 내놓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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