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나래(40)씨 집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3일 절도·야간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3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 4월 박씨의 용산구 집에 침입해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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