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김재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일 제298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개정안은 시장이 제출하는 의안뿐만 아니라 의원 발의·위원회 제안 및 주민조례청구 의안의 경우에도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비용추계서의 작성 주체와 제출 시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의원 발의 및 위원회 제안 의안에 비용추계서를 첨부하고 재원조달 방안을 명시하도록 하는 것과 주민청구 조례안의 경우 필요시 비용추계서 첨부하게 하며, 비용추계서는 소관 부서에서 작성해 예산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하도록 하는 것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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