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전 대법관은 "이 사건은 사법행정의 소임일 뿐이고 세부 과정을 충분히 단속하지 못한 점은 저로서도 아쉽다"며 "그러나 위법한 인식 하에 공모한 적 없다고 다시 한 번 말하고 싶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대법원장도 재판에 개입할 권한은 없고, 권한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직권을 아예 행사하지 않거나 남용하지 않았다"며 "다른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한 바가 없어 직권남용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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