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브로드컴 동의의결 확정…자사 제품 사용 요구 금지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공정위, 브로드컴 동의의결 확정…자사 제품 사용 요구 금지

브로드컴은 국내 셋톱박스 제조사 등 거래상대방에게 브로드컴의 시스템반도체만을 탑재하도록 요구하지 않고, 거래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브로드컴과 거래상대방 간에 체결돼 있는 기존 계약 내용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했다.

공정위는 글로벌시스템반도체 제조사인 브로드컴이 국내 셋톱박스 제조사에 대해 셋톱박스 제조 시 자사의 시스템반도체 부품만을 사용하도록 요구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었다.

브로드컴은 국내 시스템반도체 분야의 거래질서를 개선하고 해당 업계의 중소사업자와의 상생협력을 위해 시정 방안 및 상생 방안을 마련해 지난해 10월 동의의결을 신청했으며, 공정위는 올해 1월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