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사람과 포유류 동물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에 걸린 사례가 나옴에 따라 현장 인력 행동지침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배포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표준 행동지침'에 따르면 조류인플루엔자 대응 현장 인력은 반드시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하고 장갑과 마스크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해야 한다.
개정 지침에는 야생동물구조센터에 음압 케이지 등 전염병에 걸렸을 수 있는 동물을 격리·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경우 조류인플루엔자 감염이 의심되는 개체도 제한적으로 구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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