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외국인 다수 고용 사업장의 노동관계법령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4일부터 4주간 집중 감독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감독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체불 여부를 중점 점검하고, 위반 사항을 시정하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에서 직장 내 괴롭힘, 성폭력·성희롱 등 외국인 노동자 취약 분야도 함께 점검하고,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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