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외국인 다수 고용 사업장 중 노무 관리 취약사업장을 선별해 4일부터 노동관계법령 위반 여부 점검·감독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노무 관리가 취약한 농촌 지역 사업장 45곳이 대상이다.
직장 내 괴롭힘, 성폭력·성희롱 등 외국인 노동자 취약 분야도 접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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