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셋톱박스 제조사와의 거래에서 자사 부품만 사용하도록 ‘갑질’을 한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의 동의의결(자진시정)안이 최종 확정됐다.
최종안에는 브로드컴이 국내 셋톱박스 제조사 등 거래상대방에게 자사 시스템반도체만을 탑재하도록 요구하지 않으며, 거래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브로드컴과 거래상대방 간 체결된 기존 계약 내용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상생안에는 △반도체 전문가 및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과정 운영 지원 △시스템반도체 등 관련 분야 중소사업자를 대상으로 설계 자동화 소프트웨어(EDA) 지원 △중소사업자를 위한 홍보 활동 지원이 포함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