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국내 첫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기소된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을 제청하는 제도다.
검찰은 이 전 청장을 비롯한 이범석 청주시장, 시공사 대표 등이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미호강 제방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고 보고 중대재해처벌법상 시민재해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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