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엄벌 탄원"…'55억 家' 금품 절도범, 징역 2년 선고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박나래, 엄벌 탄원"…'55억 家' 금품 절도범, 징역 2년 선고

코미디언 박나래의 집에 무단 침입해 금품을 훔친 범인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범인은 4월 4일 박나래의 자택에 침입해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으며, 동종 범행의 전과를 보유하고 있다.

범인은 공소 사실 인정 및 자수 의사를 밝힌 점, 피해자인 박나래에게 금품을 반환한 점을 참작받았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에 범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 물품이 상당히 고가인 점, 피해자가 엄벌 탄원을 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엑스포츠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