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수 싸이가 대면 진료를 받지 않은 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 수면제를 처방받아 논란이 된 가운데, 실제 3년간 마약류·향정신성·오남용 우려 의약품 등 비대면진료 시 처방할 수 없는 의약품 처방이 1만건을 훌쩍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올해 5월 말까지 비대면진료 시 처방이 제한되는 급여 의약품 처방이 1만3천545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기간인 2023년 1월부터 5월까지 비대면진료 처방제한 급여의약품의 처방이 9천638건으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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