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우도에서 무등록 전동카드를 관광객들에게 대여하는 사업자에 대해 수사 의뢰했다.
해당 업체는 미등록 전동카트 27대를 운행하며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등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의무보험 가입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대여자동차 등록 이행 등을 위반했다.
우도 지역은 지난 8월부터 '우도면 내 일부자동차 운행(통행) 제한' 4차 연장과 함께 제한 대상이 일부 완화되면서 한 달 동안 우도 내 대여이륜차는 57대 증가하고, 방문 차량은 전년 대비 9% 정도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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