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은 지난 7월 폭우로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 올해분 재산세와 자동차세를 감면한다고 3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침수 등 피해를 본 재산이다.
정부는 폭우 피해 이틀 만에 가평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성탄절 다음 날 강추위 '절정'…서울 아침 기온 -11도
53명 아이들 가족 함께사는 집, 상록보육원의 따뜻한 성탄절
경기북부 출근길 체감온도 영하 19도…"동파·결빙 주의"
"양수발전소 유치하자"…진안군 범군민 결의대회
http://m.newspic.kr/view.html?nid=2021080210354501704&pn=293&cp=h7asv27Y&utm_medium=affiliate&utm_campaign=2021080210354501704&utm_source=np210611h7asv27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