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성상납 의혹 발언' 김용민 1심 벌금형에 쌍방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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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성상납 의혹 발언' 김용민 1심 벌금형에 쌍방 항소

김건희 여사의 성 상납 의혹 등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는 꼼수다' 출신 시사평론가 김용민 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김씨 측과 검찰 모두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에게 불리한 허위 내용이 포함된 게시글을 작성해 윤석열, 김건희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정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며 "피고인은 상당 기간 언론인으로 종사하면서 공정한 발언을 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이런 사회적 기대와 언론인으로서의 본분을 저버리고 사실관계 확인을 소홀히 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앞서 김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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