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알몸 상태로 모르는 여성의 집 현관문 손잡이를 마구 흔든 20대 남성을 검찰 송치 없이 즉결심판에 넘겨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은 술에 취한 상태였던 A씨를 지구대로 임의동행했으나 검찰에는 송치하지 않은 채 즉결심판에 넘겼다.
사건을 맡은 송도지구대는 당시 신속하게 출동해 피의자를 검거했고 현장 경찰관의 조치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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