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른바 ‘집사 게이트’에 연루된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와 민경민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에 대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특검팀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이들의 증거인멸 정황을 주장했으나, 조 대표 등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구속 필요성이 낮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모 이사는 특검이 IMS모빌리티를 압수 수색하기 직전 PC를 치우려 하는 등 증거를 은닉해 수사 과정에서 위법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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