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의원, 허위‧조작 가짜뉴스 막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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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허위‧조작 가짜뉴스 막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대표발의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은 2일, 정치·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허위‧조작된 정보를 제작·유통하는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가능하게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정일영 의원은 당시 “요즘 많은 유튜버들이 극단적 혐오와 가짜뉴스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며 “가짜뉴스가 온라인상에서 버젓이 유통되다 보니 국민 갈등과 사회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문제”라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정 의원은 “정치·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생산·유통되는 가짜뉴스는 국민 갈등을 심화시키는 주범”이라며 “특히 이번 개정안에 담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허위정보 확산을 억제하는 실질적 장치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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