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해의료기는 자사가 제기한 특허침해금지 소송과 관련해 리브스메드가 소장 접수 후 전일(2일) 기준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3일 밝혔다.
아침해의료기 CI (사진=아침해의료기) 아침해의료기 관계자는 “당사는 법원의 요구에 따라 소송에 성실히 임하고 있으나 리브스메드 측은 전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아침해의료기 관계자 “이번 선고기일을 지정해 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본 사건이 국내 지식재산권 보호에 무분별한 기술 도용과 침해를 바로잡는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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